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이 법(제19조 제1항 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제19조제1항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경비업법 제 5조 법인임원의 결격사유)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한다.
경비 장비 · 시설 · 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중 인력은 상시 근로 인력이 아닌, 경비업무를 도급 받을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확보’인력을 의미한다.)
① 기타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7일), ②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한 때, ③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폐지한 때, ④ 법인 정관의 변경 및 임원의 변경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소정 양식)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