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가정폭력피해자안내문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무료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1. 접근행위의 제한
2.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3.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
5.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