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태극기 e혁신 힘내라 대한민국

글자크기

바로가기 메뉴

정보마당

가정폭력피해자안내문

HOME > 정보마당 > 가정폭력피해자안내문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갖게 되는 징후들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
  • 가정폭력으로 학대당해 온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징후들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출을 꺼리게 되고, 삶의 전반에 걸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거나, 직장이나 가사 일 등에 집중하지 못하며, 쌓인 분노로 인해 죽어야겠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가 아프거나 만성적으로 몸이 아픈 증상을 보이며,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도 매우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안전하게 돌보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면적 치유과정이 필요합니다.
폭력가정의 자녀들
  •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간의 잦은 갈등 및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우울과 불안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우 가정폭력을 목격한 초기 사춘기 자녀의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학습하여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문제 해결능력, 공감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등교거부나 성적저하가 두드러지는 등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이 곧 자녀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의 폭력 또는 학대, 그리고 이어지는 이혼 등이 그들의 잘못이 아님을 거듭 알려주십시오. 아이들은 이러한 말을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니고 집안일이다?
  • 가정폭력은 주부가출,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 등을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로서, 피해자들은 주로 아내이고, 자녀폭력을 동반, 청소년 가출을 야기하는 등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에 경찰이 개입하면 문제룰 악화시킨다?
  • 가정폭력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치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크고, 현행법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사건 처리시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있어, 경찰의 개입은 건강한 가정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특수절차

현장출동 경찰관의 응급조치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무료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경찰관 직권으로 행위자에게
    1.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 ※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조사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 가능
  •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은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 처리 시 신청 가능

가정폭력 행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 특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사건)
  • 가정폭력사건은 일반형사사건 처리와는 달리 담당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결과․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하고, 가정법원은 보호처분함이 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 위반시 검사 또는 법원으로 재송치 후 형사처벌합니다.
※ 보호처분의 종류(법 제40조)

1. 접근행위의 제한
2.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3.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
5.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피해자보호명령
  •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행위자에 대한 1. 퇴거 등 격리 2.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3. 친권행사 제한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행위자가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 됩니다.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지방경찰청 케어(CARE)팀 피해자의 마음까지 보살펴드립니다

  •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케어팀이 활동 중입니다.
  • 케어팀은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평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며, 피해자 보호․지원단체와 연계하여 드립니다.
  • 케어팀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 팀 ☏ 1566-0112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