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장해(1~6급에서 110급까지),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구분 | 유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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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22조제1호 | 6/6 | |
2. 영 제22조제2호 | 6/6 | 5/6 |
3. 영 제22조제3호 | 1/6 |
구분 | 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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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 6/6 |
2. 제1호의 친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5/6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3/6 |
※ 문의는 국번없이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