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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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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 거

  • 소액사건심판법

대 상

  • 소송목적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준비서류
    •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지대, 송달료
    • ※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효 과

  •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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