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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법률구조법법>
법 률 구 조 대 상 자 | 민사·가사 등 | 형사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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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자 | 대상 사건 | 무료1) | 무료2) | |
1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가족) | ○ | |
2 |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농·어업인 | ○ | ○ | ||
3 | 미혼모·부가족, 기타 한부모, 조부모가족 | · 양육비청구 · 인지청구 | ○ | ||
4 | 어획물 운반업 종사자 | ○ | ○ | ||
5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 | ○ | ||
6 | 범죄피해자 |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사건(교통사고로 대물피해만 발생한 사건은 제외) | ○ | ||
7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월평균 담배판매 수입금액 260만원 이하의 영세담배소매인, 소년·소녀가장, 사회연대은행(사) 지원수혜자 | ○ | ○ | ||
8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 ○ | ||
9 |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중 서울보중보험 주식회사의 채무자 | · 개인회생 | ○ | ||
1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 | ○ | ||
11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 ○ | ||
12 | 체불임금피해근로자(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 ○ | ||
13 | 선원법상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사고 관련 피해 선원 | · 선원법상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민사사건(선박감수보전사건, 선박경매신청사건 및 근로관계 대응 사건 제외) | ○ | ||
14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물품사용·용역이용 관련 피해 소비자 | ○ | |||
15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정사건의 청구인, 법원 소송(절차)구조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의 신청인 | ○ | ○ | ||
16 | 「소기업및소상공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따른 소상공인(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 | ·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 ○ | ||
17 |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가족관계미등록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자 | ○ | ○ | ||
18 |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 ○ | ○ | ||
19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받은 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 | ○ | |||
20 | 학교폭력 피해학생 |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사건 | ○ | ||
21 | 성범죄·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특례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 | |||
22 | 불법사금융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 | |||
23 | 전시납북자 가족 |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 | ○ | ||
24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 | ○ | ○ |